LEGAL GLOSSARY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란? — 법령상 정의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의 법령상 뜻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운영 중인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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