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란 법 제13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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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란 법 제13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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