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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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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