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혼합교육과정(Blended Learning)"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교과목에 이러닝을 도입합으로써 집합교육의 장점과 이러닝의 장점을 연계시켜 진행하는 집합교육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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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교육과정(Blended Learning)"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교과목에 이러닝을 도입합으로써 집합교육의 장점과 이러닝의 장점을 연계시켜 진행하는 집합교육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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