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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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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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7. "코스웨어"란 이러닝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7.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4. "코스웨어"라 함은 사이버 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4. "코스웨어"란 이러닝 콘텐츠로 차시를 구성하고 학습분량과 평가방법, 수료기준 등을 정하여 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2.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