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홈페이지 응용시스템"이란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등을 총칭한다.3. "콘텐츠"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 표현 및 그 소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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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응용시스템"이란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등을 총칭한다.3. "콘텐츠"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 표현 및 그 소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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