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경찰청(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경찰청의 인터넷 주소(http://www.police.go.kr)에 접속하였을 때 제공받게 되는 각종 콘텐츠의 집합을 말한다.2. "홈페이지 응용시스템"이란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등을 총칭한다.3. "콘텐츠"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 표현 및 그 소재를 말한다.4.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사진·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시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글·사진·동영상 등 모든 내용을 말한다.6. "임시조치"란 게시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7.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8. "현행화"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 또는 변경된 콘텐츠 등을 입력·수정·삭제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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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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