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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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4.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사진·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시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4. "게시판"이란 UBIS 내에 게시를 목적으로 사용자가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구현한 모든 공간을 말한다.
5. "게시판"이란 법무샘 내 글을 게재할 수 있는 전자적으로 구현한 모든 공간을 말한다.
6. "게시판"이라 함은 검찰총장게시판, 검찰게시판, 우리청게시판 등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는 공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