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3조3.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4. "법원 홈페이지"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운영하는 사법부 홈페이지를 말하고, "각급 기관 홈페이지"라 함은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각급 기관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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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4. "법원 홈페이지"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운영하는 사법부 홈페이지를 말하고, "각급 기관 홈페이지"라 함은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각급 기관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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