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
1. "홈페이지"란 고객들이 과학관의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넷(URL: www.sciencecenter.go.kr) 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과학관을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홈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한 해당 기관(회사 등)의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기관의 안내·사업내용·서비스 범위·공지 사항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홈페이지"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 및 제공에 필요한 단말기의 등록·변경·말소 신청의 행정절차 안내, 효과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홈페이지"란 국가유산청이 인터넷상에서 각종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총칭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개편, 폐기,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홈페이지"란 행정기관 등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로 대표홈페이지, 특수목적홈페이지 등으로 분류한다.17.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홈페이지"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관련정보 등을 내용으로 구축한 웹사이트(http://www.kcc.go.kr)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관리"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홈페이지"라 함은 법제처가 인터넷에 http://www.moleg.go.kr의 주소(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구축한 법령정보 등 각종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법제처를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홈페이지"란 각종 산림에 관한 정보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http://www.forest.go.kr의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산림청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홈페이지"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내부망(http://adams.esky.go.kr)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홈페이지"란 행정기관등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로 대표 홈페이지, 특수목적 홈페이지 등으로 분류한다.14. "모바일 앱"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홈페이지"란 행복청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naacc.go.kr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행복청을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검찰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각급 검찰청 및 각 부서의 홈페이지, 외국어(영문, 중문, 일문 등) 홈페이지, 역사관·체험관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다.1.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 https://www.nmkpg.go.kr의URL에 구축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서비스되는 정보를 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 도메인(nfm.go.kr, kidsnfm.go.kr)을 기반으로 구축한 정보와 단위 업무별로 구축 후 박물관 대표 홈페이지(www.nfm.go.kr)와 연계하여 인터넷 서비스되는 정보를 말한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홈페이지"라 함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인터넷에 http://www.museum.go.kr 의 URL에 구축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홈페이지"라 함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인터넷에 http://www.mmca.go.kr 의 URL에 구축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홈페이지"라 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인터넷에 http://www.much.go.kr 의 URL에 구축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홈페이지"란 성평등가족부가 인터넷상에서 각종 성평등가족부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대표홈페이지 및 특화홈페이지를 말한다.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홈페이지"란 소방청 홈페이지 및 부서·소속기관 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홈페이지"란 인터넷에 http://www.nssc.go.kr의 URL에 구축한 원자력안전 및 규제 등의 관련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홈페이지"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인터넷에 www.crms.go.kr(중앙전파관리소)와 www.srmc.go.kr(위성전파감시센터)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중앙전파관리소를 대표한다.2.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3. "홈페이지"란 시장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http://gold.krx.co.kr)를 말한다.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3. "홈페이지"란 KRX석유시장 홈페이지(http://petro.krx.co.kr)를 말한다.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3조
2.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법부 관련 정보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