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이라 함은 전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한다.2.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법부 관련 정보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3.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4. "법원 홈페이지"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ㆍ운영하는 사법부 홈페이지를 말하고, "각급 기관 홈페이지"라 함은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각급 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5. "이용자"라 함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을 말한다.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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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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