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