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시험"은 화재대응 능력평가에 필요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2.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평가기관"이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로서 평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기준 요건을 구비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4. 삭제5.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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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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