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환승전용국내운항기"란 법 제146조제1항제2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