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무역기"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항공기와 법 제146조에 따라 국제무역기에 준용하는 항공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제5항에 따른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2. "국내운항기"란 법 제2조제9호의 항공기를 말한다.3. "기장 등"이란 해당 항공기의 기장과 그 소속 항공사 및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4. "항공사부호"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신고한 항공사부호를 말한다.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입항보고, 출항허가신청 및 자격전환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국제항이 아닌 지역"이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국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의 지역을 말한다.7. "전환"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8. "환승전용국내운항기"란 법 제146조제1항제2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