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회계감사 부서장"이라 함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및 비상진료기관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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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감사 부서장"이라 함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및 비상진료기관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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