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처리규정을 준용한다.1. "사업비카드" 라 함은 비상진료팀원이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기관에서 발급하고 지원사업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2. "회계감사 부서장"이라 함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및 비상진료기관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말한다.3. "정산"이라 함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이하 "원자력의학원장"이라 한다) 또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4. "집행잔액"이라 함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비 사용잔액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의학원장 또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 회계감사후 부당 집행 분으로 확정한 정산잔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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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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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9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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