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8. "집행잔액"이라 함은 수탁사업 종료 후 각각의 수탁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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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잔액"이라 함은 수탁사업 종료 후 각각의 수탁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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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잔액"이라 함은 수탁사업 종료 후 각각의 수탁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말한다.
4. "집행잔액"이라 함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비 사용잔액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의학원장 또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 회계감사후 부당 집행 분으로 확정한 정산잔액을 말한다.
6. "집행잔액"이란 사업대상 및 범위의 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사업 발주를 통해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