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2."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시ㆍ도교육청 안에서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3."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개별 회계실체: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말한다.
다.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시ㆍ도교육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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