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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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