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나. 채권관리관다. 국유재산관리관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2. "해당 관서의 장"이라 함은 종자원 각 지원장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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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종자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해당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위임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종자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해당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위임 근거 ·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별표8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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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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