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나. 채권관리관다. 국유재산관리관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2. "해당 관서의 장"이라 함은 종자원 각 지원장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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