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수입금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나. 채권관리관다. 재산관리관라.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마. 계약관2. "당해 관서의 장"이라 함은 농관원 시험연구소장 및 각 지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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