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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