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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재활용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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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회수·재활용량의 법령상 뜻

1. "회수·재활용량"이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선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회수·재활용량"이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선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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