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회의실"이라 함은 과학원 내에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제회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과 그 안에 설치된 장비 및 집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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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이라 함은 과학원 내에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제회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과 그 안에 설치된 장비 및 집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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