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사용료"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용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사용료"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사용료"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 장비·시설 공동활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연구기반 공동 활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주거용재산에 입주하기 위하여 병원과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용료"라 함은 회의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받는 자가 연구장비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사용료"라 함은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