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1.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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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1. "후원명칭"이란 기관·기업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우주항공청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1.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되는 해양경찰청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