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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후원방문판매의 법령상 뜻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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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