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방문판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방문판매"란 방문판매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업소, 지점, 출장소 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의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방식으로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방식으로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업소, 지점, 출장소 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의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