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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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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방문판매의 법령상 뜻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
3. "방문판매"란 방문판매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업소, 지점, 출장소 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의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방식으로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방식으로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업소, 지점, 출장소 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의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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