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계속거래란? — 법령상 정의

계속거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계속거래의 법령상 뜻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계속거래"라 함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