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119구조대원"이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조대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19구조대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119구조대원"이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조대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