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자체점검자"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기술자"란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4. "119구조대원"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조대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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