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5급 상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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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5급 상당의 법령상 뜻

"5급 상당"이란 부서장 소속의 사무관·연구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급 상당"이란 부서장 소속의 사무관·연구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