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상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급 상당"이란 부서장 소속의 사무관·연구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