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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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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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4.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