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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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의 법령상 뜻

2.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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