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격경쟁 할당대가"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말한다.2.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란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납부금을 말한다.3.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란 영 별표 3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납부금을 말한다.4.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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