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할당(재할당)신청법인"이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 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을 받으려고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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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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