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GMP 연수과정"이라 함은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에서 일정기간 GMP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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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MP 연수과정"이라 함은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에서 일정기간 GMP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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