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GMP 연수과정"이라 함은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에서 일정기간 GMP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2. "GMP 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의 GMP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 "연수책임자"라 함은 연수생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4. "연수비"라 함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수비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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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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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