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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K-방산수출펀드의 법령상 뜻
1. "K-방산수출펀드"(이하 "수출펀드"라 한다)란 투자결성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 및 제9의2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 중 수출관련 기업과 초기단계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K-방산수출펀드"(이하 "수출펀드"라 한다)란 투자결성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 및 제9의2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 중 수출관련 기업과 초기단계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