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K-방산수출펀드"(이하 "수출펀드"라 한다)란 투자결성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 및 제9의2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 중 수출관련 기업과 초기단계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2. "투자결성금액"이란 "수출펀드"의 운용을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출자 약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 출자금액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4. "펀드운용사업자"란 제19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자펀드운용사업자로 구분된다.5. "위원회"라 함은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평가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말한다.6. "출자금"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수출펀드 결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관리기관에 출연하는 출자재원을 말한다.7. "출자약정금"이라 함은 취소불능조건부로 수출펀드에 출자이행을 확약한 총액을 말한다.8. "출자약정금잔액"이라 함은 출자약정금에서 정관에 따른 납입출자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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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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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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