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란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조직 및 분리된 병원체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증폭시켜 검출하고자 하는 병원체의 유전자 크기와 비교하여 진단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란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조직 및 분리된 병원체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증폭시켜 검출하고자 하는 병원체의 유전자 크기와 비교하여 진단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