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유영(遊泳)·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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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유영(遊泳)·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유영(遊泳)·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상검사"란 살아있는 지정검역물의 행동, 건강상태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기형(畸形), 유영(遊泳)·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 유무 등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