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금의 청구조문 원문
제6조(보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2.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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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2. 보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되, 1차에 한하여 30일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신청)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통지서 사본 1부 2.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3.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급절차)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지급통지서(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결정 된 경우에는 재심결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