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절차보상금지급결정보상청구인재심결정보상금이예금계좌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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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보상금지급통지서(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결정 된 경우에는 재심결정통지서) 정본 1부
2.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
3.보상청구인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②보상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그 예금계좌에 보상금이 입금된 때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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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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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계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제11조 · 보상기준제12조 · 결정 및 통지제13조 · 재심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보상금의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공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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