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2조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되,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