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협의회의 설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14조 ·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