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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광업 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탐사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업채굴원부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광구(鑛區)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광업 원부 등) ① 광업 원부는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한다. ② 광업탐사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업채굴원부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광구(鑛區)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광구도에 관하여는 광구도대장을, 조광권에 관하여는 광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접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접수부)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갱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광업 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구도대장을, 조광권에 관하여는 광업조광원부를,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광업신탁원부를 두고 광업원부의 일부로 한다. ④ 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광업조광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광상도는 광구도의 일부로 한다.
    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광업조광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광업 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광업조광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광업신탁원부를 두고 광업원부의 일부로 한다. ④ 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광업조광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광상도는 광구도의 일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탐사권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채굴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조광권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⑥ 전산광업원부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할 때에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
    탐사권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다. ⑤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탐사권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채굴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조광권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⑥ 전산광업원부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할 때에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채굴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광권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탐사권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채굴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조광권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⑥ 전산광업원부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할 때에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