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업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23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한 권리의 순위
- 제3조 · 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
- 제4조 · 광업 원부 등
- 제5조 · 광구도대장
- 제6조 · 등록접수부
- 제7조 · 등록장부 등의 비치
- 제8조 · 원부 등의 보존
- 제9조 · 멸실 원부 등의 작성
- 제10조
- 제11조 · 등본의 작성
- 제12조 · 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 제13조 · 신청주의
- 제14조 · 신청자
- 제15조 · 표시변경 등의 신청
- 제16조 · 회복 등의 등록
- 제17조 · 소멸등록
- 제18조 ·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 제19조 · 등록의 촉탁
- 제20조 ·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제21조 ·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22조 · 대위등록
- 제23조
- 제24조 · 광업권 등의 이전등록
- 제25조 ·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한 저당권설정
- 제26조 · 접수부의 기재사항
- 제27조 · 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 제28조 · 등록
- 제29조 · 광업 원부의 기재사항
- 제30조 · 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 제31조
- 제32조 · 표시란과 사항란의 기재
- 제33조 · 신탁권리 표시란 등
- 제34조 · 동일 순위번호
- 제35조 · 등록 후의 표시란 구분
- 제36조 · 부기등록
- 제37조 · 대표자 변경등록 등
- 제38조 · 변경사항 등의 말소
- 제39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
- 제40조 · 등록의 통지
- 제41조 · 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의 통지
- 제42조 ·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
- 제43조 · 회복등록의 신청
- 제44조 · 회복등록의 기재
- 제45조 · 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
- 제46조 · 새 용지의 기재
- 제47조 · 문자 기재 등의 방식
- 제48조 ·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 제49조 · 사망 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 제50조 · 대표자의 기재
- 제51조 · 권수 및 면수의 기재
- 제52조 · 중복 광구의 기재
- 제53조 · 저당권설정의 등록
- 제54조 · 채무자의 주소 등의 기재
- 제55조 · 목적물의 가격 기재
- 제56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등
- 제57조 · 준용
- 제58조 · 순위 변경
- 제59조 · 공동담보
- 제60조 · 저당권의 일부 소멸
- 제61조 ·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 제62조 · 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 제63조 · 사망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
- 제64조 · 등록의무자의 소재 불명
- 제65조 ·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 제66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
- 제67조 · 말소의 방법
- 제68조 · 등록용지의 폐쇄
- 제69조 · 직권말소
- 제70조 · 신탁등록의 신청인
- 제71조
- 제72조 · 대위신청
- 제73조 · 신탁등록 신청
- 제74조 · 수탁자 변경
- 제75조 ·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 제76조 ·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77조 · 수탁자 선임 등의 등록 촉탁
- 제78조 · 직권등록
- 제79조 · 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 제80조 · 광업 원부 직권 부기
- 제81조 ·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 제82조 · 저당권의 신탁등록
- 제83조 · 가등록 신청
- 제84조 · 가등록 신청자
- 제85조 · 가등록 기재
- 제86조 · 본등록
- 제87조 · 가등록의 말소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 제92조 · 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
- 제93조 · 전산광업원부의 복구
- 제94조 · 등록접수부의 특례
- 제95조 ·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
- 제96조 ·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 제97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 제98조 · 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
- 제99조 · 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 제1의2조 · 등록관청
- 제16의2조
- 제30의2조 · 광업조광원부의 기재사항
- 제81의2조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 제81의3조 ·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 제81의4조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 제81의5조 ·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제81의6조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