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업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한 권리의 순위
  3. 제3조 · 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
  4. 제4조 · 광업 원부 등
  5. 제5조 · 광구도대장
  6. 제6조 · 등록접수부
  7. 제7조 · 등록장부 등의 비치
  8. 제8조 · 원부 등의 보존
  9. 제9조 · 멸실 원부 등의 작성
  10. 제10조
  11. 제11조 · 등본의 작성
  12. 제12조 · 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13. 제13조 · 신청주의
  14. 제14조 · 신청자
  15. 제15조 · 표시변경 등의 신청
  16. 제16조 · 회복 등의 등록
  17. 제17조 · 소멸등록
  18. 제18조 ·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19. 제19조 · 등록의 촉탁
  20. 제20조 ·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21. 제21조 ·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2. 제22조 · 대위등록
  23. 제23조
  24. 제24조 · 광업권 등의 이전등록
  25. 제25조 ·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한 저당권설정
  26. 제26조 · 접수부의 기재사항
  27. 제27조 · 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28. 제28조 · 등록
  29. 제29조 · 광업 원부의 기재사항
  30. 제30조 · 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31. 제31조
  32. 제32조 · 표시란과 사항란의 기재
  33. 제33조 · 신탁권리 표시란 등
  34. 제34조 · 동일 순위번호
  35. 제35조 · 등록 후의 표시란 구분
  36. 제36조 · 부기등록
  37. 제37조 · 대표자 변경등록 등
  38. 제38조 · 변경사항 등의 말소
  39. 제39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
  40. 제40조 · 등록의 통지
  41. 제41조 · 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의 통지
  42. 제42조 ·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
  43. 제43조 · 회복등록의 신청
  44. 제44조 · 회복등록의 기재
  45. 제45조 · 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
  46. 제46조 · 새 용지의 기재
  47. 제47조 · 문자 기재 등의 방식
  48. 제48조 ·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49. 제49조 · 사망 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50. 제50조 · 대표자의 기재
  51. 제51조 · 권수 및 면수의 기재
  52. 제52조 · 중복 광구의 기재
  53. 제53조 · 저당권설정의 등록
  54. 제54조 · 채무자의 주소 등의 기재
  55. 제55조 · 목적물의 가격 기재
  56. 제56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등
  57. 제57조 · 준용
  58. 제58조 · 순위 변경
  59. 제59조 · 공동담보
  60. 제60조 · 저당권의 일부 소멸
  61. 제61조 ·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62. 제62조 · 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63. 제63조 · 사망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
  64. 제64조 · 등록의무자의 소재 불명
  65. 제65조 ·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66. 제66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
  67. 제67조 · 말소의 방법
  68. 제68조 · 등록용지의 폐쇄
  69. 제69조 · 직권말소
  70. 제70조 · 신탁등록의 신청인
  71. 제71조
  72. 제72조 · 대위신청
  73. 제73조 · 신탁등록 신청
  74. 제74조 · 수탁자 변경
  75. 제75조 ·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76. 제76조 ·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77. 제77조 · 수탁자 선임 등의 등록 촉탁
  78. 제78조 · 직권등록
  79. 제79조 · 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80. 제80조 · 광업 원부 직권 부기
  81. 제81조 ·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82. 제82조 · 저당권의 신탁등록
  83. 제83조 · 가등록 신청
  84. 제84조 · 가등록 신청자
  85. 제85조 · 가등록 기재
  86. 제86조 · 본등록
  87. 제87조 · 가등록의 말소
  88. 제88조
  89. 제89조
  90. 제90조
  91. 제91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92. 제92조 · 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
  93. 제93조 · 전산광업원부의 복구
  94. 제94조 · 등록접수부의 특례
  95. 제95조 ·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
  96. 제96조 ·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97. 제97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98. 제98조 · 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
  99. 제99조 · 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100. 제1의2조 · 등록관청
  101. 제16의2조
  102. 제30의2조 · 광업조광원부의 기재사항
  103. 제81의2조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104. 제81의3조 ·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105. 제81의4조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106. 제81의5조 ·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107. 제81의6조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