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5조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할 수 있다.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전산광업원부등본작성할별지등록사항만효력이적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전산광업원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그 끝에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부기하고 작성 연월일과 담당 공무원의 표시를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에 간인(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산광업원부에 따라 등본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전산광업원부의 열람은 전산광업원부에 등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탐사권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채굴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조광권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전산광업원부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할 때에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할 수 있다.

광업등록령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