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5조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전산광업원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그 끝에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부기하고 작성 연월일과 담당 공무원의 표시를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에 간인(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전산광업원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그 끝에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부기하고 작성 연월일과 담당 공무원의 표시를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에 간인(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전산광업원부에 따라 등본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④전산광업원부의 열람은 전산광업원부에 등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탐사권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채굴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조광권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⑥전산광업원부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할 때에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