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광업등록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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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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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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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등본의 작성제12조 불필요한 사항의 제외제13조 신청주의제14조 신청자제15조 표시변경 등의 신청제16조 회복 등의 등록제16의2조 제17조 소멸등록제18조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제19조 등록의 촉탁제1의2조 등록관청제2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제20조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제21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22조 대위등록제23조 제24조 광업권 등의 이전등록제25조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한 저당권설정제26조 접수부의 기재사항제27조 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제28조 등록제29조 광업 원부의 기재사항제3조 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제30조 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제30의2조 광업조광원부의 기재사항제31조 제32조 표시란과 사항란의 기재제33조 신탁권리 표시란 등
제34조 ~ 제60조 (30개)
제34조 동일 순위번호제35조 등록 후의 표시란 구분제36조 부기등록제37조 대표자 변경등록 등제38조 변경사항 등의 말소제39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4조 광업 원부 등제40조 등록의 통지제41조 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의 통지제42조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제43조 회복등록의 신청제44조 회복등록의 기재제45조 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제46조 새 용지의 기재제47조 문자 기재 등의 방식제48조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제49조 사망 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제5조 광구도대장제50조 대표자의 기재제51조 권수 및 면수의 기재제52조 중복 광구의 기재제53조 저당권설정의 등록제54조 채무자의 주소 등의 기재제55조 목적물의 가격 기재제56조 채권의 일부 양도 등제57조 준용제58조 순위 변경제59조 공동담보제6조 등록접수부제60조 저당권의 일부 소멸
제61조 ~ 제83조 (30개)
제61조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제62조 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제63조 사망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제64조 등록의무자의 소재 불명제65조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제66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제67조 말소의 방법제68조 등록용지의 폐쇄제69조 직권말소제7조 등록장부 등의 비치제70조 신탁등록의 신청인제71조 제72조 대위신청제73조 신탁등록 신청제74조 수탁자 변경제75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제76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77조 수탁자 선임 등의 등록 촉탁제78조 직권등록제79조 대위신청 시 첨부서류제8조 원부 등의 보존제80조 광업 원부 직권 부기제81조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제81의2조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제81의3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제81의4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제81의5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제81의6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제82조 저당권의 신탁등록제83조 가등록 신청
제84조 ~ 제9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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